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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5일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용품의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성능시험을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방식을 개선했다.
안철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등록의무자는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과 수입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직장·직위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했거나 등록 수입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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