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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한시폐지…매수자도 내년말까지 적용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5-01 18:43 KRD2
#양도세 #기획재정부 #한시 폐지 #투기지역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 10%p 가산세

(DIP통신) 강영관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까지 기본세율(2010년의 경우 6~33%)로 한시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말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이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 45%의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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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양도세는 일반지역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기본세율로 정상과세된다.

내년말까지 한시 적용되며, 적용은 대책 발표일인 지난 3월16일 이후 양도분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또 이 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양도시 30%p 법인세 중과 제도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돼, 기본세율(2010년 이후 10%, 20%)이 적용된다.

다만, 투기지역인 강남3구는 투기수요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으로 투기우려 지역의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코자 내년말까지 양도세, 법인세 모두 기본세율에다 10%p의 가산세가 붙게 된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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