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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절차·규제 간소화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5-01 18:21 KRD2 R0
#국토해양부 #토지이용 #절차

토지 용도지역 233개로 대폭 감소

(DIP통신) 강영관 기자 = 국토해양부는 지난 30일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지구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정심의회’에서,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던 것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산지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를 받아야 하던 이원화된 절차를 개발행위허가 절차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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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토석채취허가, 농림어업의 보전·증식을 위한 산지전용행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토석채취허가)로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145개에 이르는 용도지구의 경우 그동안 경직된 운용으로 수요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점차 흡수해 장기적으로는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면대체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 방안을 통해 기존 401개가 난립하던 지역·지구가 233개로 대폭 감소하는 등 토지이용이 크게 단순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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