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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담합 과징금규모 확정시 ‘부담’…재무비율 우수기업 저점 매수

NSP통신, 김용환 기자, 2015-11-04 07:38 KRD2
#시멘트담합 #과징금

(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3일 시멘트 업체 7개사에 총 1조1800억원의 담합과징금을 부과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했다.

즉 담합 관련 조사가 있었고 공정위 소명요청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의 전원협의체가 열리기 전이어서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시멘트사들은 2012년 가격인상시 정부가 중재한 금액으로 3자(건설사-레미콘-시멘트사)가 절충한 금액을 채택한 것을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소명 하는 등 경감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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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기준은 ‘매우 중대’, ‘중대’, ‘중대성이 약한’의 3가지다. 과징금 추정규모는 담합기준 5년(2010~2014년)의 전체 매출액 12조와 10%인 최고세율(’매우 중대한’)로 산정한 것.

이 규모라면 한일·동양 제외 현금납부가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다.

’중대한 위반’이라면 3% 부과시 합산 3600억원으로 성신·현대시멘트는 현금납부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다.

가장 낮은 규모인 ’중대성이 약한’ 기준이라면 1% 부과 시 7개사 합산 1200억원이 된다. 물론 ’매출액’의 산정 기준 역시 최대치로 반영한 것이므로 이보다 경감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현 과징금 이슈의 존재로 시멘트업종의 투자매력(현금흐름 양호, 실적성장, 가치주)을 사실상 상실할만한 불확실성이 발생했다”며 “7월 말 이후 지속적 주가하락과 전일 급락으로 주가에는 이 이슈가 상당부분 반영됐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결국 신속하게 전원협의체가 연내 열려 과징금 규모가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최선의 대응은 재무비율이 가장 우수한 기업을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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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용환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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