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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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이동훈 기자 =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법안이 27일 국회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투기지역에 대해 내년 말까지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인 6~35%로 조정된다.
기획재정위는 조세소위를 열고 1가구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됐다.
하지만 투기지역의 경우 45% 이하의 양도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인 강남 3구는 기본세율에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이 부가된다.
DIP통신, leed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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