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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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공사는 부동산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보유토지 매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의 부동산중개업체 네트웍을 활용한 매각촉진책을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토공이 지난 3월초부터 채택한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선납할인율 인상 등 고강도 판촉전략의 연장선이다.
이는 그동안 직원들을 통해서 주로 토지매각을 해 왔으나 직원들에 의한 토지판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부동산중개업체도 활용코자 시행하게 된 것이다.
중개대상토지는 분양 또는 입찰을 거친 수의계약 토지로서 2개월이 경과된 단독택지, 상업용지, 준주거, 지원시설용지, 관리토지 등(공동주택지, 토지리턴제 시행토지 등은 제외)으로 토공의 각 지역본부에서 선정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체에서 토공의 수의계약토지를 알선하여 계약으로 성사시킨 경우 소정의 중개알선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토공은 제도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공인중개사협회, 공사 홈페이지, 부동산포탈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DIP통신, leed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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