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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NSP통신, 이동훈 기자, 2009-04-21 17:35 KRD1
#양도세중과 #부동산써브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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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이동훈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한 논의로 정치권이 뜨겁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는 1가구 다주택자에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일반 양도세율(6∼35%)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20일 상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정 간 치밀한 정책 조율을 요구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21~22일 이틀간 열리는 조세소위에서 수정안을 논의한 뒤 의견조율을 통해 23일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 상임위에서 최종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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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양도소득세에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갖고 있는 데, 현재는 주택의 가격보다 보유수에 따라 더 부과돼, 결과적으로 고가1주택자보다 다주택자가 세금을 더 내는 과세 불평등의 조세법은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목소리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9억원의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3억짜리의 아파트를 3채 보유하고 있다면 한 채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완화된 45%의 중과세를 적용받는다.

이처럼 아파트의 자산 보유금액은 같다 하더라도 주택수가 많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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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되면 안정세를 잡아오던 아파트 시장에 투기세력이 몰려 가격 거품이 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올 초 양도소득세법이 완화로 손을 봤는데 또 다시 세법을 수정하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시중에 떠도는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며 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또 복합적 요소를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만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잡으려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 또한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갈팡질팡한 정책변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16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안이 예정되면서 매물을 내놓은 다주택 소유자들의 금전적 피해는 어떻게 처리돼야 할지도 의문이다.

부동산써브 정태희과장은 “정부 정책의 큰 틀에서 생각하면 규제 완화와 부동산 경기 회복이 목표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필요하다”며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DIP통신, leed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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