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건축 연한이 오래된 노후 아파트는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부실과 거주자의 무관심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조기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에 있는 20년 이상 된 15개 아파트(이하 ‘노후 아파트’) 30세대 및 공용부분의 소방시설을 조사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30세대 내부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151대를 수거해 작동 여부를 시험한 결과, 13세대(43.3%)의 22대(14.6%)가 기준조건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의 조기 감지와 경보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미작동 화재감지기 22대의 사용연수를 보면, ‘20년 이상’ 경과한 감지기가 14대(63.6%)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7대(31.8%), ‘10년 미만’이 1대(4.6%) 등의 순으로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감지기가 대부분이었다.
또 30세대 중 화재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소화기를 비치한 세대는 7세대(23.3%)에 불과했고 가스 누설을 감지해 경보를 발하는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6세대였지만, 이마저도 모두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아울러 조사대상 30세대가 속한 아파트 30개 동에 비치된 공용소화기 554대를 조사한 결과, 74대(13.4%)는 폭발위험 때문에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소화기였고 축압식소화기(480대)의 경우에도 189대(39.4%)는 권장사용 기간 8년이 경과한 상태였다.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소방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을 해야 하고 특히 11층 이상 아파트(2014년 이전 16층 이상 아파트)는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하는 등 자체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후 아파트 거주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1년 이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받았다’는 응답자는 76명(15.2%)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북 제작·배포를 통해 아파트 거주자의 의식개선에 힘쓰는 한편 거주자·근무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시행,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의 소방관서 제출 의무화 등 아파트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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