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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 대표, 이찬열의원 사기극 추긍에 “신뢰 저버린 점 사과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0-12 22:01 KRD6
#이찬열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토마스 쿨 #법무법인 바른 하선종 변호사
NSP통신-이찬열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이찬열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지난 8일 국토부 종합국감에서 이찬열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의 배출가스 조작은 사기극인가라는 물음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답변 배경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유는 토마스 쿨 사장의 답변에 대한민국 환경부가 제시한 국내법을 준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진정성이 묻어나지 않았다는 분석 때문.

이 의원은 국토부 종함 국감에서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문제를 지적하며 증인으로 나온 토마스 쿨 사장에게 “세계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대로 (배출가스 조작은) 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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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토마스 쿨 사장은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또 신뢰를 져 버린 점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이제 판매되는 차가 모든 환경기준을 충족시키도록 보장토록 확실히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전 세계 자동차 기술의 최고 수준인 폭스바겐에서 오염 저감 장치를 조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인에 대한 사기극 아닌가 그러면 자동차 기술만 아니라 사기 치는 기술도 최고 아닌가”라며 “한국에서는 사과를 오늘(8을) 발표했는데 왜 20일이 지난도록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명 안 했는가”라고 압박했다.

토마스 쿨 사장은 “의원님의 우려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미국과 한국은 배출기준도 다르고 적용되고 있는 제도도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차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까지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규제나 제도도 확인해야 하고 저희차가 한국 내에서 직접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자로부터 한국에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했고 그 확인하는 과정이 지난 월요일(5일)에 있었다”며 “그리고 여전히 환경부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가 모두 나오게 된다면 확실한 대응 방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마스 쿨 사장은 “미국에서 나타나는 영향과 한국에서의 영향은 분명히 다를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환경부의 조사결과가 발표 된다면 거기에 따른 해결책을 강구해서 바로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 드린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폭스바겐코리아 고객 40명을 대신해 지난 6일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2차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하선종 변호사는 “토마스 쿨 사장이 한국 법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말은 틀린 이야기는 아닌 원칙적인 대답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의 미국 법인장 마이클 혼 사장은 얼마 전 미국 의회에서 리콜은 당연한 것이고 리콜방안도 1~2년이 걸리더라도 차량 개조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라는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미국 국회의원들이 ‘소비자들에게 차량을 받고 다시 환불해줘라’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그것도 ‘우리가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 했다”며 “미국법인장과 한국법인장의 답변이 이렇게 큰 격차가 있는 것은 한국의 환경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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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환경부의 대응 발표자료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환경부의 대응 발표자료

현재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과 관련해 대기환경보존법 제50조 7, 제55조 1, 제 56조 1에 근거해 7차종(EURO-6차종 : 5, EURO-5 : 2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인증시험, 실도로조건, 임의설정 검사)를 10월 중 완료하고 11월 결과를 발표하며 위법사항 확인 시 판매 정지나 리콜 등 적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무법인 하선종 변호사는 현재 폭스바겐코리아 고객들 40명을 대리해 진행하는 소송에서 위반시 징역 7년에 처해지는 대기환경 보존법 제46조 제48조 제89조 6~7에 근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소송을 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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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기환경보존법 제46조와 제48종에 근거한 제89조(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어 환경부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이 아니라 판매 정지나 리콜 등 다소 미약한 처벌 법규로 접근해 폭스바겐 한국법인에 대해 지나친 배려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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