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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 체계 대폭 개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0-12 10: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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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공시 대상기간 단축·대상범위 확대·구간 세분화 등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차주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금리경쟁을 촉진하며 무분별한 고금리 영업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키 위해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 체계 대폭 개선한다.

금감원이 12일부터 개선하는 대출금리 비교공시 체계 개선 주요 내용은 ▲금리공시 대상기간 단축 (3개월 평균 → 1개월 평균) ▲금리공시 대상범위 확대(3개월 15억원 취급 → 1개월 3억원 취급) ▲금리공시 구간 세분화 (5% 간격 → 1%․2%․5% 간격) ▲과거 금리공시 내역 조회 및 現 공시자료의 기준 월 명시 ▲저축은행별 전체 신용대출 평균금리 공시 추가 ▲검색 조건 다양화 (저축은행 명칭․금리순위․취급규모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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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개선된 비교공시 기능을 활용해 저축은행별 대출금리 정보 등을 검색·활용해 차주의 고금리 부담 완화와 향후 저축은행이 비교공시 정보제공 강화 및 검색 편의성 제고를 통해 대출차주의 금리부담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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