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서울 2종주거지역 건축물 층수 기준 완화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4-17 10:36 KRD2 R0
#서울시 #건축물 #층수

(DIP통신) 강영관 기자 = 서울 시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최고 층수가 이전보다 2층가량 더 높아졌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건축물 층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용도가 2종 7층으로 분류된 곳에선 평균 11층 이하, 2종 12층인 곳에선 평균 16층 이하의 기준이 적용됐었다.

G03-9894841702

하지만 조례가 공포되는 이달 22일부터는 2종 7층으로 분류된 곳의 구릉지에선 평균 10층 이하, 최고 13층 이하로, 평지에선 평균 13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아울러 용도지역이 2종 12층인 곳의 구릉지에선 평균 15층 이하, 최고 18층 이하로, 평지에선 평균 18층 이하로 건립할 수 있다.

DIP통신, kwan@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통신사 :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