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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피싱·파밍 금융사기 4년 새 35배 증가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10-06 10:48 KRD7
#농협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 “4년간 총 2804건·피해금액 182억원 발생···보상금액은 피해금액의 10~30% 수준 불과” 국감서 제기

NSP통신-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실)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실)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농협에서 발생한 피싱·파밍 등 전자금융 사기건수와 피해금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을) 위원장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 및 회원조합 등 농협에서 지난 2012년부터 지난 9월까지 피싱·파밍 등 총 2804건의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해 182억원의 피해를 낳았다.

전자금융사기 건수는 지난 2012년 44건에서 2013년 1028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데 이어 지난 해 1191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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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피해금액도 지난 2012년 3억5000만원에서 2014년 약 76억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전자금융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피싱·파밍 건수는 지난 2012년 20건에서 2014년 700건으로 35배나 증가했고, 올 해도 404건이나 발생했다.

피싱·파밍에 따른 피해금액도 지난 2012년 1억4000만원에서 2013년 35억, 2014년 52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으며,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4년 간 총 피해금액은 116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함께 고객 컴퓨터의 메모리에 침투해 계좌와 금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는 메모리해킹 사고는 지난 2013년에만 두드러지게 발생한 가운데 사고건수가 320건, 피해금액은 약 13억원에 달했다.

김 위원장은 “농협의 메모리해킹사고는 전자금융 보안솔루션이 도입된 지난 2013년 10월 이후 발생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 및 보험사의 조사결과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미상사고 역시 2012년 24건, 2013년 320건, 2014년 49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한 가운데 4년간 발생한 피해금액 만도 약 53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사건과 금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농협중앙회의 경우 전자금융사기 보상금액은 고객의 과실 정도에 따라 계약 보험사에서 고객과 합의 하에 결정하는 가운데 보통 피해금액의 10~30% 내외로 보상금액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김우남 위원장은 “농협은 국내 유일의 기술로 ‘나만의 은행주소’라는 파밍 방지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자랑했지만 인지도 부족으로 고객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며 “이러한 생색내기식 이벤트보다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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