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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련 규제 완화, 나도 투자해 볼까?

NSP통신, 이동훈 기자, 2009-04-13 10:11 KRD2
#상가 #규제완화 #투자
NSP통신

(DIP통신) 이동훈 기자 =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상가 시장 규제 완화로 투자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수도권 1481.7㎢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만224.8㎢ 규모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한데 이어 3월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을 기존 20㎡ 이상에서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인 토지로 완화했다.

또 오는 5월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상가라 하더라도 최초 분양시에는 토지거래 허가절차가 배제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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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들은 상업용의 경우 4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되는 토지이용 의무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 투자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지난 8일 서울시가 발표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상가 투자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기존 2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낮추고, 증축 가능 규모도 기존에 연면적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늘리는 한편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층수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가 5월 시행 예정인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 건물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이 용이해진다.

역세권과 같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학원가, 산업단지 등의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에서는 주차장, 바닥규격, 계단 등의 규정이 완화 적용돼, 건축물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쉬워진다.

하지만 관련 규제 완화에 따른 수익성 증가가 예상돼 상가 투자의 메리트가 커지고 있지만, 경기불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묻지마’ 투자는 실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꼼꼼히 체크해야한다.

신도시, 뉴타운, 택지지구 등의 경우 바뀐 제도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자칫하면 투자금의 회수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설계하고, 사업 계획도와 현장 답사를 통한 입지 확인과 사업의 원활한 진행 여부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리모델링의 경우 건물의 물리적인 증축 가능성을 일단 확인하고 증축에 따른 임대 수요의 조사와 공사 기간 등에 따른 수익성 여부를 고려해 투자에 나서야 한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분위기와 저금리 기조로 상가의 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며 “다만 경기 불황 상황의 회복 여부가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와 수익률, 투자금의 회수 기간 등을 신중히 고려해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DIP통신, leed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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