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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팔영농협 위탁 벼 횡령한 피의자 검거

NSP통신, 이영춘 기자, 2015-09-23 16:38 KRD7
#고흥경찰서
NSP통신- (고흥경찰서)
(고흥경찰서)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고흥경찰서는 23일 고흥군 팔영농협에서 보관을 의뢰한 벼를 임의로 매도하고 출석에 불응한 H영농조합법인 대표 L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수사 등 노력 끝에 서울 모처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14년 팔영농협이 농민들에게 수매해 위탁 보관한 벼 11만8080kg 시가 1억5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매도하고 3억 원 상당의 포장지 인쇄 기계를 사용할 것처럼 렌탈 업체를 속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기계를 빌린 후 1억3000만 원을 받고 중고로 판매했으며 고급외제 승용차를 리스(장기렌탈) 받아 4000만 원을 받는 등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있으며 L씨는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해외펀드와 어려운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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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씨는 작년 같은 수법으로 61만 2520kg 시가 7억81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검찰에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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