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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한선교 의원 협회 복지비 부풀린 국감자료 ‘엉터리’” 반박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5-09-23 03:12 KRD7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 #한선교 #국정감사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음저협)가 한선교 의원(새누리당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제기한 ‘저작권 관리 수수료의 협회 복지비 사용’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음저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선교 의원이 지난 18일 국정감사 관련 자료로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는 협회 복지비 지출 내역은 부풀려지고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도 국정감사 피감기관도 아니다”며 “무슨 연유로 한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감을 준비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감에서 협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엉터리 자료를 배포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라고 목소릴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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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의 이번 해명은 한선교 의원이 최근 국감에서 문체부 및 음저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악저작권협회 공연사용료 미납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음저협이 노래방 등의 업소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거둬들인 저작권 관리 수수료 수익을 협회 복지비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음저협의 부도덕성을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음저협은 “한 의원이 공연사용료 소송 수익이 2013년 165억3700만 원, 2014년 168억9400만 원, 2015년 7월 현재 91억4500만 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협회 전체 1년 운영비용(일반회계)이 약 160억 원 가량인 것을 오인해 이야기한 것이다”고 바로잡았다.

이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형사소송을 통해 얻은 수익 원금은 약 55억 9000만 원으로 소송이 없었다면 이 저작권료는 미징수 됐을 금액이다”며 “소송 가산금(30%)으로 얻은 수익은 약 13억 5000만 원으로 이 또한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되는 예산(신탁회계)으로 책정돼 협회 운영비와는 사실상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또 한 의원이 지적한 직원상여금 및 직원복리 후생비와 관련해 “19억 원 복리 후생비는 고정적 임금에 포함되는 인건비로 소송 수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그중 약 30% 가까운 금액인 5억 2000만 원은 4대보험에 지출되는 금액이고 기사를 통해 언급된 수능 응시자녀상품권 및 정년 퇴직자 기념품 구입비용은 3억 5510만 원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실제 사용된 금액은 보도된 비용의 1.59%에 해당하는 약 550만 원으로 큰 편차가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월세보조금과 스마트패드 등에 대해서는 “지부(지역) 발령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근무지가 60km이상 되는 직원에 한해 월 30만원의 월세보조금을 약 15명에게 지급했으며, 스마트패드도 일반회계의 긴축재정을 실시해 마련한 사업비로 스마트오피스 환경 구축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음저협은 “협회는 한 의원이 국감에서 말한 대로 더 많은 저작권료가 저작권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기위해 세계 4위 수준의 낮은 수수료율을 달성했고, 1400억 원 전체 회계내역을 홈페이지 공개했다. 또 300억 원 정기예금 예치은행 공개 입찰을 통한 회원 혜택 강화 등 새로운 협회로 거듭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다”라며 “이런 현실에서 여당의 국회의원이 피감기관도 아닌 협회와 관련해 왜곡된 내용의 자료를 배포해 언론에 보도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음저협은 끝으로 “한 의원 측은 배포한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밝히고, 협회는 물론 회원 모두와 창작자들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 사과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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