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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단 재생사업 쉬워진다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4-07 17:57 KRD2
#국토부 #산업단지

(DIP통신) 강영관 기자 = 노후화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이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이해봉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산업단지 정비사업의 명칭을 ‘재생사업’으로 규정하고 산업단지가 아닌 대규모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주변지역도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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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산업단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 공업지역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산업단지 주변의 난개발지역까지 통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사업시행시,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 동의요건도 마련하고 기개발지에 대한 정비사업임을 감안, 환경절차도 합리화했다.

이밖에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수준의 건축사업을 허용키로 하고 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을 사업지구내 산업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생사업의 절차와 수익성이 개선돼 노후산업단지가 효과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 상반기 안에 재생사업 시범지구 3~4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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