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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친 사기범 일당 검거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5-09-21 18: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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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보성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위조한 법인인감 카드를 이용해 법인 자산 2억 900여만 원을 편취한 일당 안모(31)씨 등 8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다방 배달원과 택시운전을 하다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자금관리에 이용되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 법인계좌를 대상으로 범행하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 등은 직접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도박자금을 직접 입금해 범행계좌를 확인하고 범행대상 법인을 선정 후 전남북 등기소를 돌며 법인인감 카드를 재발급 받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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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법인계좌를 해지해 법인자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전국의 37개 법인을 상대로 총 51회에 걸쳐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도 2억여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본 건 범행이 법인 인감제도의 허술한 관리의 허점을 노려 법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현행 법인 인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안씨 일당이 위와 같이 범행을 한 피해법인에 대해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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