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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 설명회’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4일 서울시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및 세부사항 등을 설명해 업체가 허가·심사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절차 안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규정 세부사항 설명 △체외진단 분석기 제품군별 시약의 변경허가 가이드라인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뉴스·소식 내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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