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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라북도 도계(道界)를 침범해 불법으로 멸치를 잡은 타 지역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13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멸치어장이 형성된 전북 서해 연안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12일 하루 동안 군산 앞 바다에서 허가 없이 멸치를 잡은 타지역 어선 8척을 적발했다.
해경은 12일 오전 8시 2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 북동쪽 3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를 잡은 충남 장항선적 선망어선 A호(7.93t)와 부속선 B호(7.93t)를 수산업법 위반(무허가조업)으로 검거했다.
또 오전 8시 55분쯤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북쪽 2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를 잡은 충남 장항선적 선망어선 C호(7.93t)와 D호(7.93t) 등 어선 6척을 같은 혐의로 잇따라 적발했다.
해경은 추석을 앞두고 전북지역 멸치어장에서 불법조업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산 관내 비응·신시도, 개야도, 연도 연안해역과 부안 관내 위도 주변 해역에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집중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최근 전북 연안해역에 멸치를 잡기 위해 불법조업 타지 어선이 몰려들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면서"불법조업 행위를 목격할 경우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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