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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자 일벌백계…부정사용방지 방안 마련·시행

NSP통신, 김용환 기자, 2015-09-02 14:00 KRD7
#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자 #부정사용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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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중기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4월 범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15.4, 국무회의)‘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의 R&D 특성을 고려해 지난 4월 마련한 대책을 보완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최근 중기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연구자의 R&D 자율성 강화와 함께 중기청 R&D자금 운영의 양대 축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연구비 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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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동되는 R&D 수행기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취소 여부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처의 범위를 매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사후 취소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2016년)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기록된 과거 부정사용 기업의 포인트 차감 패턴을 분석해 부정 의심기업에 대한 자동알림기능을 탑재(2016년)하기로 했다.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일정시점 포인트 과다 사용 업체 등 부정사용 의심기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기존 주관기관인 중소기업 중심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수행 횟수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부정사용이 최종확인되면 포인트 지급을 정지했으나 특별점검 대상 선정 직후부터 정지시켜 부정사용 금액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불시 점검하는 ‘암행 점검단’과 최종 제재결정까지의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기존 6개월)한 ‘FTAST-TRACK’을 도입한다.

아울러 특별점검 등을 통해서도 부정사용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해 심층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후 제재조치의 처벌수위도 현실화한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악질 부정사용 기관을 일벌백계(一罰百戒)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화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중기청 R&D 사업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예: 10년간 참여 제한 등)’를 도입·적용(2016)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R&D사업 참여제한 대상을 기관에서 개인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R&D사업 참여 제한이 ‘기관’에 대해서만 이뤄져 부정사용자가 재창업한 경우 제재 효력이 무력화되는 미비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R&D 자금을 부정 사용한자가 대표나 R&D 과제 책임자로 있는 기관의 중기청 R&D 참여도 제한(2016)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세부방법 및 절차 등의 요건을 보완(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 2015년말)하고 조속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 시에는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 부처간 상이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부과구간, 부과율)도 일원화해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2015년 하반기)할 계획이다.

부정사용 경각심도 고취하도록 했다.

중기청 R&D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부패신고센터에 쉽게 접근해 내부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패신고센터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부정사용 금액을 환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환수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R&D 수행기관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R&D 과제 협약서에 투명하고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클린 항목’을 추가한다.

이외에도 사업비 사용 절차·방식을 몰라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사업비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중기청 R&D에 참여하는 기관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NSP통신/NSP TV 김용환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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