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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1일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은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해당 시설을 폐기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며,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게 했다.
김제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영업장 넓이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일반음식점영업소에 대해서는 금연구역 지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를 도입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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