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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아차 과징금 5억원 부과…대리점 영업직원 채용 간섭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7-28 13: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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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거부하는 방법으로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차(000270)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김재중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기아차는 전체 대리점에서 채용 가능한 영업직원의 총 정원을 정해놓은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통해 발급 가능한 판매코드의 총 수를 제한해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하고 214개 대리점(전체 대리점의 56%)이 신규로 채용코자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197건)하거나 지연(238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김 소장은 “판매코드 발급 거부·지연 행위는 신차 출시로 인해 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던 2010년(157건), 2011년(172건)에 집중됐다”며 “기아차는 2009년 4월 쏘렌토, 11월 K7, 2010년 3월 스포티지, 5월 K5, 2011년 1월 모닝을 출시했고 이 신차들은 모두 인기리에 판매돼 2010년 차종별 매출액 순위는 K5, K7, 쏘렌토 순이었으며 2011년, 2012년 순위는 K5, 모닝, 스포티지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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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소장은 “이 같이 신차 출시효과 집중되던 시기에 기아차는 대리점 계약서 제 9조에 ‘채용 직전 6개월 이내에 자동차회사의 판매조직에서 근무했던 자’를 판매코드 발급 결격사유로 규정, 18개 대리점에서 요청한 판매코드 발급 요청을 거부(12건)하거나 지연(7건)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아차의 이번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에 적용된 현행법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2] 제6호 마목(경영간섭)이며 기아차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이 부과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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