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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등 29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7-27 14: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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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4일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과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29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고의 이행실태와 문제점 등을 매년 점검해 필요한 경우 권고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채익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은 소집돼 병력동원훈련 중인 사람의 신변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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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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