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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기준 마련

NSP통신, 이유범 기자, 2009-03-03 12:21 KRD2
#국토해양부

(DIP통신) 이유범 기자 = 국토해양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을 마련해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해 4일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 11월 11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조의2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마련됐다.

그동안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건축법'상 건축설비로서 설치·보급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관련 설비의 시공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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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홈네트워크 설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리비 부과,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면서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를 ‘부대시설’로 포함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의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홈네트워크 설비의 정의 및 범위의 구체화▲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홈네트워크 설치 기준 마련 ▲공용부분의 홈네트워크 설치 기준▲홈네트워크 기기의 성능 및 호환성 확보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주택 품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방송·통신·가전·건설·의료 등 이종 산업간의 융·복합을 가속화하면서 홈네트워크 관련 산업의 동반 발전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IT 발전에 힘입어 ‘세계 최고의 가정 인터넷 이용국가’, ‘세계 최초의 지능형 홈 상용화 국가’로서 세계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며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그린홈(Green-Home)’과 연계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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