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국무조정실과 지난 3월 25일 가진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빠르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규제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현장·수요자 중심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규제와 경제를 혁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향기어의 탈·부착 작업’을 불허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조향기어 상부에 부착된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부착이 가능토록 허용하였으며 정비행위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자동차 진단과정에서의 소요 시간·고급장비 사용 등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진단요금 신설과 견적비용 청구 가능토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창유리 정비업체와 보험사간 직접 계약을 통해 수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LPG운반차량 등록시 서류제출에 대한 간소화도 개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주유소 거래상황 기록부 주간보고 개선과 소상공인 범위 기준 변경’ 및 ‘안경사 타각굴절과 피부미용기기’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현안이 이렇게 빨리 수용. 처리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규제에 따른 피해사례를 광범위한 접수를 통해 현안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개혁을 통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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