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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특위, 고양문화재단 부실감사 의혹 제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7-09 00:27 KR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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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화우 고양시의원이 고양시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화우 고양시의원이 고양시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회 고양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고양시의회 특위)의 이화우 위원장은 8일 고양시 감사팀의 고양문화재단 부실감사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고양시 감사팀은 고양시의회 특위가 지난 3월 30일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고양시에 접수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고양시의 철저한 재 감사를 촉구하자 지난 4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6월 30일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1차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고양시 감사팀의 고양문화재단 1차 감사결과 보고서를 접한 이화우 특위 위원장은 “고양시 감사팀의 고양문화재단 감사는 명백하게 드러난 잘못을 저지른 직원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흔적이 여러 곳에서 포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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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양문화재단 부실 감사를 촉발한 고양시 감사팀이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끝까지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고양시 감사팀은 고양시의회 특위가 지적한 시 의원에 대한 비하발언 제보자 등 관련자의 위증혐의가 입증되면 반드시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해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1차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시 의원에 대한 고양문화재단 간부의 비하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보고서와 함께 관련자의 위증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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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양시 감사팀이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고양문화재단 1차 감사결과 보고서
고양시 감사팀이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고양문화재단 1차 감사결과 보고서

하지만 검찰은 고양문화재단 직원 A와 B가 고양시의원 비하발언 전달자로 지목돼 고양문화재단 일부 간부 직원들에 의해 위증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직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29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NSP통신-고양문화재단 직원 A와 B가 고양시의원 비하발언 전달자로 지목돼 고양문화재단 일부 간부 직원들에 의해 위증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직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29일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리한 통보 내용
고양문화재단 직원 A와 B가 고양시의원 비하발언 전달자로 지목돼 고양문화재단 일부 간부 직원들에 의해 위증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직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29일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리한 통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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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같은 무혐의 처리는 고양시 감사팀이 고양문화재단에 대해 ‘고양시의원에 대한 비하발언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위증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 1차 감사결과 보고서는 이화우 고양시의원의 부실지적과 맞닿아 있다.

이는 고양문화 재단 간부들의 고양시의원에 대한 비하 발언 관련자 위증혐의에 대해 재단 직원 간에 서로 막 고소까지 진행하며 정반대의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반드시 위증일 수 밖에 없음에도 고양시 감사팀은 1차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위증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음’이라고 적시하고 ‘감사완료로 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고양시 감사팀은 고양문화 재단 간부들의 고양시의원에 대한 비하 발언 관련자 위증혐의조사에서 제보자 C와 고양문화재단 직원 A와 B의 조사결과 만을 기록하고 감사완료로 표시해 편파적인 부실감사 의혹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화후 특위 위원장의 고양문화재단 부실감사 의혹제기와 관련 고양시 감사팀 입장에 대해 한 관계자는 “대답이 곤란하다. 이야기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리 결과에 따라 고양문화재단 직원 A와 B를 명예훼손, 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고양문화재단 일부 간부들에 대한 위증혐의에 대한 감사팀 조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위증이 발생하면 의회에서 고발해야 하고 위증은 형법에 대한 것이라 고양시 감사팀은 위증혐의에 대해 조사 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고양문화 재단 간부들의 고양시의원에 대한 비하 발언 관련자 위증혐의와 관련해서는 “이화우 의원과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감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남은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은 한다”라고 말해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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