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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월부터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공표

NSP통신, 이유범 기자, 2009-02-23 14:25 KRD1
#국토부 #아파트

(DIP통신) 이유범 기자 = 정부가 6월부터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를 직접 개발해 공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가’를 토대로 한 분석이 아닌 실제 거래를 기준으로 한 객관적인 통계가 가능해져 정책결정 등의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 축적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기초자료로 해 작성되는‘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를 6월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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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토부가 마련한 실거래가 지수 공표안은 미국, 영국, 네달란드, 스웨덴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반복매매모형을 기반으로 했다.

반복매매모형은 2번 이상 반복 거래된‘동일주택’만을 대상으로 매매가격의 변동률을 구해 지수를 산정하는 것이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는 부동산 가격 변동률을 말해주는 것으로, 2번 이상 반복 거래된 ‘동일주택’의 가격변동률을 구해 지수를 산정한다.

실거래 가격지수의 최초 기준시점은 2006년 1월로 이 시점의 지수를 100.0으로 삼게 된다.

월별 지수는 계약일 기준으로 작성돼 2개월 후 매달 1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실거래 가격지수의 공표시차가 2개월 차로 발생되는 이유는 현행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토록 돼 있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오는 6월 실거래가 지수가 나오더라도 2006년 이후 3년 정도의 거래 자료 밖에 없어 전국 및 광역시는 시ㆍ도 단위로, 서울지역은 5개 생활권역 단위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웹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4월 중 관련 포럼을 개최한 뒤, 빠르면 6월부터 실거래 가격지수를 공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가격지수는 부동산 정책결정과 주택금융지표로 활용될 방침”이라며 “다만 기본자료가 아닌 KB지수 등과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거래 가격지수는 주택의 특성이 다양해 반복적 거래 기준을 잡기 힘든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주택을 제외하고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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