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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뇌물수수 국세청 공무원·세무사 등 11명 검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7-07 18: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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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조사범위를 축소해주는 대가로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공무원 10명과 세무사 등 총 11명을 검거하고, 31명을 징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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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사무관 A(남, 58세)는 2013년 당시 E에 대한 세무조사 건을 수임한 세무사 B로부터 ‘세무조사 소명자료를 이견없이 수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총 2264만 원 상당의 현금과 대접(향응)을 받았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소속 사무관 D(남, 49세)는 2011년부터 2015년 2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던 B가 수임한 세무조사 건의 담당자를 알선해 주고 세무조사 시 편의 제공을 부탁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B로부터 11회에 걸쳐 총 2512만 원 상당의 현금과 대접을 받았다.

경찰은 각종 세무부탁(청탁)과 함께 현금 또는 대접을 제공받은 국세청 공무원 41명을 수사해 이 중 고액 수뢰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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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은 앞으로도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부조리와 부정부패 등 비리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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