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방식을 새로 설정해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재활용에 대한 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법이 시행규칙으로 리스트화 돼 있어 이외의 방법으로는 재활용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연료탄, 폐타이어의 철심 등 산업계에서는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에 명시돼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할 수 없었다.
또 시행규칙에 재활용 방법을 추가하는데 약 2년이 소요될 정도로 법률은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통과로 유독물 활용이나 대기·수질·토양오염 발생 등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기술 적용으로 폐자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