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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TV광고시간 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방송광고 시간제한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07-07 16:0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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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대부업 TV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TV광고가 제한된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새정치민주연합)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병합심사 한 후 통합·조정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대부업자 등의 방송광고 시간제한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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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대부업 광고는 케이블방송 등의 TV를 통해 빈번하게 방송됐고 방송광고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진행돼 금융이용자가 대부조건이나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경제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 등이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에 노출돼 대부업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학영 의원은 “대부업 TV광고시간 제한법의 발의 목적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광고의 전면 금지였는데 심의 과정에서 다소 하향 조정돼 아쉽다”며 “앞으로도 대부업체의 과도한 홍보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대부업의 텔레비전(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발의에는 김광진, 김용익, 남인순, 박원석, 배기운, 배재정, 우원식, 은수미, 이미경, 홍종학 의원이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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