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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올 9월말까지 통합 불발 시 외환은행 존속법인 못돼”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7-02 14: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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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이 올 9월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외환은행이 존속법인이 될 수 없다고 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비용 차이에 따른 경영진 배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상 내년에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 1400억, 외환은행을 존속법인 할 때 약 3700억원의 등록면허세가 각각 발생하게 된다”며 “양행에서는 2300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행 저당권 등기의 명의변경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감안하면 올 9월말까지는 통합이 완료돼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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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결국 감면기한을 넘기게 돼 2754억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게 하나금융의 설명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 간 합병 시 저당권 명의변경 관련 등록면허세를 75%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나-외환은행이 9월말까지 통합에 성공한다면 2754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이날 외환은행 직원들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노동조합에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조속한 조기통합의 필요성 절감 ▲즉각적인 대화재개 ▲대화의 전권을 위임 받은 은행장을 협상의 주체로 인정할 것 ▲향후 계획에 대한 노조의 명확한 입장 표명 촉구 등이다.

외환은행의 한 직원은 “이러한 자발적 의사표명은 직원들이 금융업 전체에 닥쳐온 위기상황을 분명히 직시하고, 조직과 직원들의 상생을 위해 실질적인 자구책 강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며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은 구성원들의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영업력 약화라는 악순환만 초래할 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절박함이 직원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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