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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0일 이재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을 포함해 총 36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재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약관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보완이 완료된 이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결산 등에 대한 부대의견 제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로 하여금 부대의견 이행 결과를 결산에 포함하게 하며, 정부가 부대의견의 이행을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국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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