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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하도급 대금 실태점검

NSP통신, 이유범 기자, 2009-02-17 18:04 KRD1
#국토부

(DIP통신) 이유범 기자 = 국토해양부는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및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산하 공사·공단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 실태점검’을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불법 장기어음, 대물변제등 불법 대금 지급행위에 대해 발주기관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후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20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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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토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원도급 업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실태점검 결과에서 적발율이 저조한 발주기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자재 납품업체와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체납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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