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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22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6-30 15: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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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9일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창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는 절차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 외에 상임위원까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했다.

양창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국외긴급상황의 수습에 관한 조치를 위하여 외교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두며, 재외국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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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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