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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이성용 기자 = 신빈곤층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해양부가 긴급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해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인 가구.
대상을 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199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이들 가구는 우선 2월부터 주택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500가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지원상황을 보아가며 연말까지 1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총 2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절차는 지역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임대주택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간(1회 연장가능)거주할 수 있다.
한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100~300만원, 월임대료 1~10만원정도다.
[사진 = 기사와 관련 없음.]
DIP통신, fushik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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