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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여직원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7년 전자발찌 10년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6-27 10: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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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도남선 기자 = 대구고등법원은 편의점에서 새벽에 혼자 근무하던 여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3)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2일 새벽 5시쯤 대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직원을 위협해 금고 안의 현금 18만원을 빼앗고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여직원이 경찰 핫라인 신고용 전화기로 112에 신고하면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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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치안을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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