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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한옥마을 건축물 일제조사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5-06-26 17:09 KRD7
#전쥐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NSP통신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주시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한옥마을을 지속가능한 명품관광지로 가꿔나가기로 했다.

시는 한옥마을에 있는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한옥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된 지난 2011년 11월 이후 심의를 획득한 73개 건축물이며 오는 30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9월(1~21일)에도 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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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점검내용은 ▲한옥상가의 형태 규제사항을 위반한 행위 ▲한옥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되는 건축물 중 허용용도를 위반한 행위 ▲한식담장 및 한식대문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변경한 행위 ▲무단 증축 및 기타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위반한 행위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위반 여부다.

특히, 시는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마을에는 일식, 중식, 양식 등의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이와 유사한 제과점 등의 휴게음식점 의 입점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 시 한식담장 및 한식대문 설치 의무규정에 따라 이행 여부와 무단 철거 및 변경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먼저 원상복귀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미 시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규정(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계기로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한옥마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겠다”며 “준법체계를 확립하고 우리 고유의 멋을 간직한 한옥마을의 특징을 되살려 명품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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