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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국가재정법 등 58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6-25 14: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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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4일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국민안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국민안전 예산서 및 국민안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 및 기금이 국민안전을 위해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국민안전 결산서 및 국민안전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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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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