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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공직선거법 등 22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6-24 16: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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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3일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 4개 권역으로 균등 할당하며, 해당 권역에서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했다.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재산의 범위에서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로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액 이하인 것은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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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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