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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안전서, 수상레저사업장 특별점검

NSP통신, 김동언 기자, 2015-06-22 16: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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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전남=NSP통신) 김동언 기자 =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안전하고 건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해경이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22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4개월 간을 성수기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수상레저사업장 및 레저활동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목포해경은 관내 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6곳 중 현재 영업 중인 신안군청소년수련관, 전남요트조종면허시험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현장 중심의 효율적 안전관리로 수상레저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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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명구조장비, 비상구조선 및 인명구조요원 적정 배치여부를 중점 점검해 안전사고 방지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 구명조끼 착용, 원거리(10해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등 사고예방 안전수칙을 홍보해 개인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한편 무면허·음주운항 등 안전저해사범 집중단속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이밖에 수상레저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외달도·가마미·대광·우전·홀통·톱머리·가계·금갑·관매도 해수욕장 및 진도대교등 10곳을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해수욕객의 안전을 도모한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진도대교는 모든 수상레저 기구 사용이 금지된다.

목포해경안전서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레저기구 점검을 철저히 하고, 연료유·배터리 확인, 구명조끼 착용 등 해양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해 목포 관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총 24건으로 전년 16건 대비 66%가 증가했으며, 단순 기관고장에 의한 표류사고가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NSP통신/NSP TV 김동언 기자, nsp32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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