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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MB시청 운전자 과실비율 가중 등 자동차사고 과실 인정기준 개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6-15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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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불합리하거나 명료하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가·피해자의 책임을 나타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중 불합리하거나 명료하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한국보험법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논의와 검토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 시청시 운전자 과실비율 가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 상향 ▲도로에서 도로외장소(주유소 등)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 이륜차가 충돌시 이륜차 과실비율 상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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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 시청시 운전자 과실비율 가중

운전자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를 시청·조작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앞으로 운전자의 책임을 가중(과실비율 10%p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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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 상향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 사고시 운전자가 횡단보도 주위의 보행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보다 엄격히 묻는 판례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상향(70%→8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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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행 이륜차 과실비율 상향

도로에서 도로 외 장소(주유소 등)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통행이 금지된 인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충돌 시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보아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상향(60%→7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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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그밖에도 교통사고 취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 가중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 충돌시 차량 운전자 과실 100%적용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 충격시 이륜차 운전자 과실 100% 적용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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