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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거부·거짓광고한 주요 인터넷 면세점 10곳 과태료 부과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15-06-09 12:54 KRD2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면세점 #청약철회 #거짓광고 #과장광고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면세품은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등 부당 영업을 한 온라인 면세점이 대거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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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한 10개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 업체는 △싸이버스카이(대한항공스카이숍) △동화면세점(동화인터넷면세점) △호텔롯데(롯데인터넷면세점) △부산롯데호텔(부산롯데인터넷면세점) △호텔신라(신라인터넷면세점) △신세계조선호텔(신세계인터넷면세점)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항공면세점) △에어부산(에어부산면세점) △에스케이네트웍스(워커힐인터넷면세점) △제주관광공사(제주관광공사온라인면세점) 등 총 10개사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이 광고나 표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수령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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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롯데·신세계 등 6개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 불가’, ‘상품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미사용인 경우에만 상품 확인 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은 상품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만큼 할인해주는 혜택이 경쟁사에서도 제공되고 있음에도 자사의 온라인쇼핑몰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한항공스카이숍,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3개사는 상품에 대한 정보 및 교환·반품·보증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밖에 동화면세점, 호텔롯데, 호텔신라, 에스케이네트웍스 등 4개사는 온라인을 통해 전자문서로 상품주문을 받아놓고선 소비자가 교환·환불시 매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면세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 등 방해 행위를 감소시키고 상품 정보 등을 미리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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