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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14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6-08 14: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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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5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13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해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택시차량의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시·도지사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며, 지하정보통합체계 등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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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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