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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에 성매매 강요한 20대 징역 7년에 ‘전자발찌’ 20년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6-06 11: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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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도남선 기자 = 대구고등법원은 10대 가출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담배불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A(22) 씨 등 20대 두 명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주범인 A 씨에게는 2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10대 여성에게 20여 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이 여성이 도망가려 하자 팔과 다리 등 10여 곳을 담뱃불로 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이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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