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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농어촌 민박 서비스 위생교육

NSP통신, 강병수 기자, 2015-06-03 16:53 KRD7
#화순군

개정법에 따라 의무교육, 7월7일 농업기술센터

(광주=NSP통신) 강병수 기자 = 화순군 (군수 구충곤)은 농어촌 민박업소를 대상으로 서비스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맞춰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기준 및 서비스․안전교육 이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관한 의무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서비스 위생교육은 7월 7일 오후 2시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세미나 1실에서 실시하며, 농어촌민박 등록업체 58곳과 2015년 등록희망업체에 대해 법 개정사항,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분야로 3시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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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뒤 처음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미이수시에는 과태료(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가 부과되며 2015년 신규 등록희망업체는 이번에 사전 이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타 시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될 수 있어, 교육 계획을 2차에 걸쳐 안내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병수 기자, nsp89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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