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등을 빙자해 접근하는 유사콘도회원권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2086건을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와 관련된 피해가 1660건(7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관광진흥법’상 콘도회원권의 경우도 일부는 만기가 도래해도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피해 2086건 가운데 337건(16.1%)은 콘도회원권 ‘만기 시 입회금(예치금) 반환 불이행’ 피해였는데 사업자들은 주로 ‘어려워진 경영상황’을 이유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 소비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이 91.9%(1917건)로 대부분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765건, 42.1%)가 가장 많아 사업자들이 이 연령대의 남성들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콘도회원권 만기 입회금 반환을 보장할 수 있는 보증보험 도입 등 제도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4년간의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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