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광주 북구, 노조 성과상여금 불법 재분배 제지 대신 ‘협조’ 의혹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5-14 14:52 KRD7
#광주 북구 #행정자치부 #광주 북구 성과상여금 재분배

노조, 행정자치부 예시 규정 정면 위배 단 몇 시간 만에 1042명 성과상여금 재분배···지역 안팎 “북구청 협조 없이는 불가능” 목소리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북구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등급 및 지급 액수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수년째 관행적으로 노조에 제공해왔을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북구청이 성과 상여금 부당수령 행위로 행정자치부가 예시한 성과 상여금 재배분에 사실상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오히려 편법을 조장하는 등 성과상여금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 5급 이하 직원 1042명에 대한 성과 상여금 29억2600만 여원을 지급하면서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받은 뒤 협의(모의)해 재분배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무시한 채 노조와 사전협의해 지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G03-9894841702

북구는 이 날 오전 근무평점(70점)과 국장 등 단위별위원장 평가(30점)를 바탕으로 책정된 직원들의 등급을 S등급(261명), A등급(418명), B등급(313명), C등급(50명) 등 4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날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6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S등급 488만9910원 ▲A등급 354만3410원 ▲B등급 240만9520원 ▲C등급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구가 1042명에 대해 차등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단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이 날 오후 직급별로 균등하게 재분배돼 직원들의 계좌로 입금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역 안팎에서는 1042명에 달하는 직원들에 대한 노조의 성과상여금 재분배가 단 몇 시간 내에 완료된 것은 북구청이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책정 내용 등이 담긴 정보를 노조에 제공하는 등 암묵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북구청이 등급별로 세분화된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지 않은 채 노조가 요구한 액수에 맞춰 재분배한 뒤 직원들의 예금통장으로 일괄 입금처리했다는 주장마저 제기돼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북구청의 한 6급 공무원은 “북구청이 매년 한 차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전 노조와 사전협의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3월말에 지급된 성과상여금도 노조와 협의를 거쳐 조정된 성과상여금이 단 한 차례 입금됐을 뿐 추가 입출금 내역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광주시 서구가 노조측이 요구한 성과상여금 재분배 요구의 부당성을 들어 강력거부한데 이어 행정자치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실제로 광주 서구의 경우 지난 3월31일 2015성과상여금을 직원들에게 차등지급한 뒤 노조가 이를 수령해 균등 재분배에 나서려한데 대해 일부 직원들이 균등 재분배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이의신청을 접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광주시 북구 외에 서구를 제외한 동구, 남구, 광산구 등도 성과상여금 지급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집행부와 노조의 담합 또는 협조체제가 이어져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반해 전남 여수시의 경우 노조의 성과상여금 재분배 없이 원칙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행정자치부가 최근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로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 ▲담합·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 수령 ▲성과상여금을 정상지급받은 후 협의(모의)해 재분배하거나 재배분받는 것으로 규정한 뒤 “ 관련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 부당수령행위 적발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배제 또는 다음 해 미지급 등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주민 이모(48·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는 “구청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노조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것은 구청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며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노조원들이 법 규정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제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행정기관이 더 큰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 북구 관계자는 “집행부가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노조에 제공한 적은 없다”며 “각 과에 노조 대의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 동료 직원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성과상여금 제도는 지난 1998년 국가행정기관에 도입돼 2003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됐으며,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생긴 수당으로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일종의 성과급적 보수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