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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안전서, 조업일지 축소기재 中운반선 나포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5-05-01 18: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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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EEZ어업법을 위반한 중국 운반선이 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1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신안군 홍도 북쪽 약 89km 해상에서 76톤 운반선 요대중어운 15127호(대련선적, 선원9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운반선은 지난달 24일부터 대한민국 해역에서 중국어선 10여 척으로부터 5175kg을 이적 받았지만 일지에는 4575kg만 기재해 600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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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된 중국운반선은 현장조사를 실시해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안전서는 올 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3척을 나포해 담보금 65억 4400만 원을 징수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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