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목포해경안전서, EEZ 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5-04-27 12:02 KRD7
#목포해경
NSP통신- (목포해경)
(목포해경)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주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 및 이적을 하면서 EEZ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27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께 신안군 홍도 북서쪽 약 80km 해상에서 71톤 운반선 요대중어운 15071호(대련선적, 선원10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요대중어운은 지난 24일부터 우리해역에서 총 4회에 걸쳐 다른 중국어선으로부터 1300kg을 이적 받았지만 일지에는 100kg만 기재해 1200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

G03-9894841702

또한 우리수역 바깥측에서 이적받은 어획물 5125kg을 일지 비고란에 기재하지도 않았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 허가어선은 한국수역 밖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제품을 싣고 한국수역에 입역하는 경우에는 조업일지의 비고란에 제품 종류 및 중량을 기재해야 하며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