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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안전서, 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5-04-23 11:38 KRD7
#목포해경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국민안전처 출범 취지 및 사회적 안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맞춰 4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해상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여객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승선정원초과, 만재흘수선 임의변경, 선박내 안전설비위반, 개항·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어로행위 및 무허가 공사 등 해상교통방해, 선박화재,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이다.

또 음주 및 마약·환각물질 복용 후 선박운항, 공업용 무기산 불법 사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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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안전서는 특별단속 기간 중 해상안전 수사 전담반을 꾸리고 해양경비안전센터, 경비함정 등 모든 경력을 투입해 해상안전과 관련된 범죄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5월부터는 ‘관광주간’ 및 ‘가정의 달’로 해양시설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반인 상대로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대형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 영 해상수사정보과장은 “해상안전 저해요소를 발견시 해양긴급신고 122와 안전신문고(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 대해 신고사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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